"직원 월급 줄 때마다 머리 아프셨죠?" 사업자 보험 계산기로 4대보험료 1분 만에 끝내기
사업을 운영하는 사장님이라면 직원의 급여 관리만큼이나 신경 쓰이는 것이 바로 '4대보험'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된 4대보험은 법적 의무사항이지만, 복잡한 요율과 계산 방식으로 인해 매달 얼마를 내야 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4]. 특히 사장님은 본인의 보험료뿐만 아니라 직원 보험료의 절반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비용 관리를 위해 정확한 계산이 필수적입니다. 오늘은 이 골치 아픈 4대보험료 계산을 단 1분 만에 해결해주는 '사업자 보험 계산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자 보험, 무엇을 왜 계산해야 할까요?
4대보험은 단순히 직원의 월급에서 떼는 세금이 아닙니다. 사업주가 함께 책임지는 '비용'입니다. 계산기를 통해 이 비용을 미리 파악해야 정확한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근로자와 사업주가 보험료를 정확히 50%씩 나누어 부담합니다[5].
- 산재보험: 업종별 위험도에 따라 요율이 다르며,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5][8].
- 사장님 본인의 보험료: 직원이 1명이라도 있는 사업장의 대표는 '직장가입자'가 되어, 자신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6].
- 복잡한 요율: 보험별 요율이 매년 달라지고, 고용보험의 경우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도 요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계산기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편리합니다[5][7].
사업자 보험 계산기 사용법: 3가지 정보만 준비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연금공단 등 공식 사이트나 '계산플러스' 같은 전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이용하면 간편합니다[7][10].
- 1단계: 근로자의 월 급여 입력
- 가장 핵심적인 정보입니다.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세전 월 급여(보수월액)'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급여명세서를 참고하면 편리합니다[4].
- 2단계: 근로자 수 선택
- 고용보험료율은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150인 미만', '150인 이상' 등 해당되는 구간을 선택합니다[5][10].
- 3단계: 계산 결과 확인
- '계산하기'를 누르면 항목별 보험료가 상세하게 표시됩니다. 여기서 '근로자 부담액'은 월급에서 공제할 금액이고, '사업자 부담액'은 회사가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입니다. 이 둘을 합친 총액이 사업장에 고지됩니다[8].
Tip: 1인 사업자 또는 직원이 없는 사업자라면? 이 경우 보통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월급이 아닌 총 소득과 재산(주택, 토지 등)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등이 산정됩니다[6].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지역보험료 모의 계산하기'를 이용해야 정확합니다[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