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없어도 매달 '폭탄' 고지서? 합법적으로 건강보험료 절약하는 3가지 방법
퇴직 후 소득은 줄었는데 건강보험료는 오히려 더 늘어서 당황하셨나요? 프리랜서나 사업자에게 매달 날아오는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부담스러우신가요? 건강보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회 안전망이지만,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도 부과되는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을 제대로 알고 준비하면, 합법적으로 보험료를 크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건강보험료 절약 비법 3가지를 누구나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비법 1: '피부양자' 자격, 최고의 절세 전략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는 것입니다. 피부양자는 별도의 보험료를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가능한 것은 아니며, 소득, 재산, 부양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확인하기:
- 모든 소득을 합산한 연간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다면 사업자 등록 시 1원이라도 발생하면 안 되고, 미등록 시에는 연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재산 요건 확인하기:
-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인 경우, 연 소득이 1,000만 원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 소득/재산 요건 맞추는 Tip:
- **소득 관리:**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는 개인연금(사적연금)이나 비과세 금융상품 비중을 늘려 소득 요건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재산 관리:**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재산 기준을 낮추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세와 취득세를 고려하여 실익을 따져봐야 합니다.
비법 2: 퇴직자를 위한 '임의계속가입' 제도 활용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갑자기 늘어난 보험료에 놀랐다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퇴직 전보다 지역보험료가 더 많이 나왔을 때, 최대 36개월간 직장에 다닐 때 내던 수준의 보험료만 낼 수 있도록 해주는 고마운 제도입니다.
- 가입 조건: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총 1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기: 퇴직 후 처음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서를 받은 날의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 절세 효과: 소득은 줄었지만 보유 재산이나 자동차 때문에 지역보험료가 높게 책정된 은퇴자에게 특히 유리합니다.
비법 3: 변동사항 즉시 '조정 신청'하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통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그해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부과됩니다. 즉, 올해 소득이 줄었더라도 한동안은 소득이 높았던 작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 신청 대상: 폐업, 휴업, 퇴직 등으로 소득이 줄어들었거나, 부동산 등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신청 효과: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면 소득이나 재산 변동분이 바로 다음 달부터 반영되어, 불필요하게 더 많은 보험료를 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보다 소득이 줄었다면, 11월까지 기다리지 말고 바로 신청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Tip: 월 소득 외에 재산이 많아 건보료 부담이 크다면, 급여가 적더라도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곳에 재취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재산과 상관없이 소득만으로 보험료가 산정되고, 그마저도 회사가 절반을 부담해주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