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으로 더 빨리 받으세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위해 정부가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1년에 한 번, 5월에 신청하는 정기신청이 일반적이지만, 근로소득자라면 1년에 두 번 나누어 더 빨리 지원받을 수 있는 '반기신청'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소득 발생 시점과 지원금 수령 시점의 차이를 줄여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7][11]. 오늘은 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모든 것, 상반기와 하반기 신청 기간부터 지급일, 조회 방법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립니다.
정기신청 vs 반기신청, 나에게 맞는 방법은?
두 가지 신청 방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신청 대상'과 '지급 시기'입니다. 내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5][6].
- 반기신청:
- 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만 가능합니다[10][11]. (배우자 포함)
- 특징: 1년에 두 번(상반기/하반기) 신청하고, 두 번 나누어 지급받습니다. 더 빨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최종 금액은 다음 해 6월에 정산됩니다[7].
- 정기신청:
- 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모든 가구가 해당됩니다[12].
- 특징: 매년 5월에 전년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한 번만 신청하며, 8월 말 또는 9월 초에 100% 지급됩니다[5].
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및 지급 일정
신청 기간을 놓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달력에 꼭 표시해두세요!
- 2024년 상반기 소득분:
- 신청 기간: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9]
- 지급 시기: 2024년 12월 말[7][8]
- 지급액: 연간 예상 산정액의 35%[7][8]
- 2024년 하반기 소득분:
- 신청 기간: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6][9]
- 지급 시기: 2025년 6월 말[7][8]
- 지급액: 2024년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최종 정산 후, 상반기 지급액을 뺀 나머지 금액 지급[7][8]
Tip: 상반기 신청을 했다면 하반기 신청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12]. 만약 정기신청 기간(5월)을 놓쳤다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급액의 5%가 감액되니 주의하세요[5].
신청 및 심사결과 조회 방법
국세청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안내문 수신 시: ARS 전화(1544-9944)나 홈택스/손택스에서 부여받은 '개별인증번호'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9].
- 안내문 미수신 시: 홈택스/손택스에 로그인하여 소득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신청 가능합니다[9].
- 자동 신청: 이제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한 번만 '자동 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간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10].
- 심사결과 조회:
- 신청 후 약 3개월간의 심사를 거쳐 지급이 결정됩니다[8]. 심사 진행 상황 및 결과는 홈택스(PC/모바일) 로그인 후 '심사진행상황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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